학생자치회_자치회 규정
울진학사 학생자치회 회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과 학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회는 우리 학사의 학생자치회라 한다. (이하 “학생회” 또는 “본회”라 칭함)
제 3 조 (운영)
① 본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1. 학예, 체육, 취미 및 특기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사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학사 내⦁외의 각종 봉사활동
5. 학사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국가 안보에 관한 정신교육의 실시 및 활동
7. 기타 학사생활수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사생활수칙과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하며 사전에 학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 1항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학사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의장은 자치회장이 된다.
①학생자치회 회장 1인
②부회장 2인 (남녀 각 1인)
③총무 1인
④홍보부장 1인
⑤층장 14인 (각 층별 1인)
제 5 조 (임무) 자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②자치회나 각 층 입사생이 발의한 안건의 처리 및 학사 전달
③기타 학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처리 등
제 6 조 (회의)
①자치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자치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정기 회의는 매월 자치회장이 소집, 운영한다.
③임시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치회 임원의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부칙
본 회칙은 201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