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_자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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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학사



학생자치회_자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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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_자치회 규정

울진학사 학생자치회 회칙

 

1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과 학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본회는 우리 학사의 학생자치회라 한다. (이하 학생회또는 본회라 칭함)

 

3 (운영)

 

본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1. 학예, 체육, 취미 및 특기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사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학사 내외의 각종 봉사활동

5. 학사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국가 안보에 관한 정신교육의 실시 및 활동

7. 기타 학사생활수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사생활수칙과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하며 사전에 학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학사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4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의장은 자치회장이 된다.

 

학생자치회 회장 1

부회장 2(남녀 각 1)

총무 1

홍보부장 1

층장 14(각 층별 1)

 

5 (임무) 자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회나 각 층 입사생이 발의한 안건의 처리 및 학사 전달

기타 학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처리 등

 

6 (회의)

 

자치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자치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 회의는 매월 자치회장이 소집, 운영한다.

임시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치회 임원의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부칙

 

본 회칙은 201933일부터 시행한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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