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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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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4 20:59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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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사 생활수칙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학사내 금지규정과 벌점제 운영을
(10점이상 경고,  15점이상 퇴사)하고 있습니다.

사생 여러분께서는 자기자신 스스로  벌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퇴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학사는 예비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학사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사생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비신청자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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