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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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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21:15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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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하여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
또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클럽과 노래방, 뷔페 식당 등 12곳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쓰기가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통하여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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